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5.31
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,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『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』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2010.3월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하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, 2018.6월 전남 장흥군 장평면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시설에 1,124백만원을 투자하였고 - 2020년 질의인의 명의로 된 사업장(치과병원, 태양광발전사업)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으며, 해당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음 < ’20년 귀속 사업장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> (단위 : 천 원) | 구분 | 치과병원 | 태양광발전소 | 합계 | | 총수입금액 | 341,669 | 135,037 | 476,706 | | 필요경비 | 194,535 | 109,494 | 304,030 | | 소득금액 | 147,133 | 25,542 | 172,676 | | 산출세액 | | | 43,988 | <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액 > (단위 : 천 원) | 투자액 | 공제세율 | 세액공제 대상액 | | 1,124,963 | 7% | 78,747 | ○ 구 조특법§25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(이하 쟁점세액공제)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, 조특법§132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득세 부담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| - Max(①, ②) ①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*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*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= 종합소득산출세액 × (사업소득금액 / 종합소득금액) ②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| 2. 질의내용 ○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쟁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,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9【사업소득】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,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"결손금"이라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【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(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】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1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(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와 「수도법」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【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】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(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(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(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)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"소득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32-126-4 【개인의 최저한세】 | 대상 소득세 |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(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(조특법§16)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③ 소득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1. 가산세 2.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・납부하는 감면세액・이자상당가산액(조특령§126①) 3.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(조특법§132②3호・4호)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(조특령§126④) | | 최저한세 적용 |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 Max (①,②) ①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*×45%(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%) ②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** → ②의 세액이 ①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 *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: 최저한세 적용대상(조특법 §132②1호,2호)인 특별감가상각비, 준비금, 소득공제, 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= 종합소득산출세액 × (사업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 **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: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-126-5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|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= 종합소득산출세액 × (사업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 | |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= 종합소득산출세액 × (사업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 | 4. 관련사례 ○ 재조예46019-4, 2003.01.0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『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』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○ 소득46011-536, 1997.02.2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”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